포스테키안

2018 겨울호 /Science black box

2019-01-31 440

공공의 이익과 윤리적 문제 사이 과학계의 특허

 

2014년 6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의 ‘엘런 머스크(Elon Musk)’는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기술을 오픈 소스의 개념을 적용해 모두에게 공유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허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유사한 과학 기술에 대한 특허의 권리를 서로 주장하며 발생되었던 특허 논쟁은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전화기의 특허는 누구에게로? 벨, 그레이 그리고 무치

지금의 통신 시대를 열게 해준 시초의 장치는 전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6년 2월 14일,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세계 최초로 미국 특허 사무국에 전화기에 대한 발명특허를 신청합니다. 그의 조수 왓슨과 함께 전화기를 테스트한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기관에, 심지어 같은 품목으로 엘리샤 그레이(Elisha Gray)가 발명특허 신청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는 벨보다 두 시간 늦게 미국 특허 사무국에 전화 발명특허 신청을 합니다. 그레이는 벨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특허를 등록했다고 주장하지만, 특허 사무국은 먼저 등록한 벨의 권리를 인정하고, 논쟁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발명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여 년이나 앞선 1854년에 이미 전화를 발명했던 안토니오 무치(Antonio Meucci)입니다. 무치는 임시 특허의 갱신료와 특허권 취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특허권을 포기했고, 그 와중에 벨이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무치는 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889년 무치의 사망으로 인해 재판은 중단되고, 이후로 벨이 전화의 특허와 함께 많은 상업적 권리를 가집니다. 125년이 지난 2002년, 미국 의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안토니오 무치를 전화의 최초 발명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발명이라는 거룩한 과학 역사의 이면에는 이와 같이 과학자들끼리의 발명자 판결과 같은 특허 전쟁으로 얼룩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유전자의 발명 가능성 – DNA의 특허 분쟁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바이오기술 업체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가졌던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했습니다. 미리어드는 1990년대에 인간 게놈에서 유방암, 난소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AC1과 BRAC2의 정확한 위치와 배열의 발견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BRAC 유전자를 통한 암 진단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은 한 번의 테스트와, 테스트 결과를 이용한 2차 소견 신청, 재확인의 과정 각각에 모두 $3,340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여러 국가의 연구자, 의사 등이 반발하였고, 결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취소 소송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를 단순 분리한 것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DNA(cDNA)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의 특허 공방의 결론에 이어지듯, 다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특허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퍼(CRISPER)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 공방입니다. 크리스퍼는 제 3세대 유전자가위로서, 오류 발생률이 매우 적고,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처음 출원한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Jenifer Doudna) 교수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 박사는 2012년 5월에 최초로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각각 한국기업 툴젠과 브로드연구소의 장 펑 박사가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팀이 출원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포함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명품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전화기부터, 관점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유전자까지! 과학 기술의 특허는 여러 관점으로 주장되며, 공공의 이익과 윤리적 문제라는 이슈를 통해서도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활성화시키며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독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치명적인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엘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옳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미지, 2.엘리샤 그레이 이미지, 3.안토니오 무치 이미지

4.제니퍼 다우드나 이미지, 5.에마뉘엘 샤르팡티에 이미지, 6.장 펑 이미지

이미지 출처

1.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lexander_Graham_Bell.jpg

2.엘리샤 그레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ortrait_elisha_gray.jpg

3.안토니오 무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tonio_Meucci.jpg

4.제니퍼 다우드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rofessor_Jennifer_Doudna_ForMemRS.jpg

5.에마뉘엘 샤르팡티에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mmanuelle_Charpentier.jpg

6.장 펑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zhang_at_summ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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