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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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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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우수인재들을 일반병무에 투입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하여, 국가산업과 과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대체 근무제입니다.
- POSTECH 병역특례 지정 기관
- ※전문연구요원 복무제도와 관련하여 병무청 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 참조 바랍니다.
- POSTECH 병역특례 지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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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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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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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편입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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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지정업체 장의 추천에 의한 사람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 편입
- 편입대상자
- 법정마감일 15일 전 (구비서류준비)
- 각 소속업체의장 (일괄수합 및 서류검토)
- 법정마감일 (등기우편발송)
-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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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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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지식의 습득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병역특례자로 의무종사가 시작되면 우선 본인과 관련한 병무지식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우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복무 대신 3년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병무심의 위원회에서 선발하여 편입된 자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관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고, 병무심의위원회가 선발하여 편입 처분하며, 이를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편입일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승인한 날(의무종사 개시일) 관할지방병무청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우리대학교 종사자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임) 지정업체 병무심의위원회가 특례업체로 선정한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우수연구센터 등 배정인원 병무심의위원회가 지정업체 단위로 배정한 그 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 1.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 교육부 장관
- 2.우수연구센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직 - 1.의무 전직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기관에 전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 2.승인 전직 : 최초 소속 기관(업체)에서 의무복무기간 1년6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전 다른 지정기관에 전직하는 경우를 말함.
종사기간 편입일로부터 3년간 의무종사하는 기간으로, 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재직증명서 병무청 소정양식 당해 연구기관 현재 소속된 연구기관 교육소집 의무종사기간 중에 실시하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말함. -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
- 1.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함)할 수 없다.
- 2.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3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수학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부득이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수학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다.
- 4.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학승인신청서에 입학 또는 재적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리부서(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5.전문연구요원이 위 “1.”, “2.”항의 규정을 위반, 수학승인을 득하지 않고 수학할 경우는 관련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POSTECH 박사과정의 수학승인
- 가.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박사과정 수학을 원하는 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나.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 중 수학을 원하는 경우는 전·후반기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소속기관의 행정부서(학생지원팀)에 신고하여 수학승인에 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 6.신청 절차 : 접수된 서류는 소속업체의 장이 일괄 수합하여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한다.
- 7.제출 서류
- 8.수학기간 : 박사과정의 수학은 3년 6개월 이내로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승인하며, 수학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9.수학기간의 연장 이미 박사과정의 수학승인을 득하고 수학하던 자가 그 기간 내에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관리부서(소속기관)에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장 신청은 1회 6개월, 1개 학기에 한함)
- 교수·강사직의 종사 금지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 제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종사 기간 중(3년) 교수·강사직 종사는 불가 함.
- 전직
- 교육 소집(군사교육)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교육소집 기간은 3주이며, 의무종사 기간에 산입한다. 교육소집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실시하고 있으나,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중인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의무종사가 시작되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 교육을 실시한다.
- 신상이동 통보
본인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신상이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소속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통보)해야 하는 경우
- 국내교육훈련
- 1.3개월 미만인 경우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 2.3개월 이상인 경우 :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 가.국내 교육훈련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기간은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함.
- 나.승인 절차는 전문연구요원 교육훈련승인요청서에 업체장의 의견서 및 출장명령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국내 파견근무
- 1.3개월 미만인 경우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 2.3개월 이상인 경우 :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 가.국내 파견근무는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나.승인 절차는 국내교육훈련 절차와 동일함.
- 국외여행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 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 중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3월 이내의 국외여행 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단,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그 기간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제출기일 : 출국 예정일 14일 전(통상 여권 및 비자 등의 완비 여유기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국외여행 허가필증을 받게 됨)을 얻어야 한다.
- 의무종사의 만료 의무종사 기간 만료 시는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리부서(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편입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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