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숙소(포스빌)
연구원 숙소(포스빌) 안내
연구원 숙소는 총 6개동 179세대로, 단독세대와 공유세대(3인1실)로 구분됩니다. 각 세대는 79.2㎡(24평) 규모로 방 3개, 거실, 부엌, 베란다, 화장실의 구조이며, 중앙난방(온수)시스템입니다.
입주자격 및 배정
구분 | 연구원 숙소 | 단기 방문자 숙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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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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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부서, 학과, 연구기관에서 요청 | |
세대 구성 | 단독세대 | 비품 구비 세대 / 비품 없는 세대로 구분 | 공실 현황에 따라 세대 구성 |
공유세대(3인 1실) | 공용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및 각 방별 침대/옷장 기본 제공 | ||
월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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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까지 (계속 거주 희망시 2년씩 추가 사용 가능)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입주 신청 → 생활관운영팀 승인 안내 → 입주 계약 → 입주 | 입주일 10일 전까지 생활관운영팀으로 공문(협조전) 발송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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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조 | 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발코니 (면적: 79m²/24평형아파트) |
- 입주자 준수사항
- 입주 시 배정 받은 동/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1주일 이내 시설물 Check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되었으면 바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입주 시 대학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사생수칙이 준용됩니다.
※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사 및 예치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1.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동거 또는 재임대시
- ※ 동거 가족은 총무팀을 통해 출입권한을 받을 수 있음
- 2. 이용료 및 유틸리티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 3.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화재 등) 발생 시
- 4. 애완동물 반입 시
- 5. 실내흡연 확인 시
- 6. 2회 이상 소음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 7. 2회 이상 쓰레기(일반/음식물) 무단투기가 확인될 경우
- 8. 2회 이상 호실 내/외부 공용공간에 개인물품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동거 또는 재임대를 엄격히 금합니다.
- ※ 단독세대 입주자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총무팀을 통해 출입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권한 신청)
- 3인 1실의 경우 기존 거주자 중 1인 퇴거 시 생활관운영팀에서 공용공간(거실/욕실/베란다 등)을 점검하며, 상태 불량 시 모든 거주자에게 청소 비용을 균등 부과합니다.
- 방역, 소방 등 정기 점검이 진행되며, 입주자 부재 시 마스터키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비치된 “계량장비”에 배출합니다. (T-money)
- ※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효자시장 R마트), T-money(지곡회관 편의점)
- 세대 내/외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 고장/훼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세대 내 기본 시설 및 모든 부속물(시건 장치 포함)은 임의로 철거/이동/변경할 수 없습니다. 생활관운영팀에서 제공하는 가전, 가구 및 비품 일체는 임의로 교체, 처분할 수 없으며 확인되는 즉시 본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화재 등) 및 범죄 또는 불협화음 유발 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준수사항 위반 및 사용료 연체⋅미납의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퇴사시
- 퇴사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일 전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훼손 시설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퇴사신청: POVIS – 생활관/주거시설 – 주거시설 이용현황/퇴사 신청 혹은 생활관운영팀에 문의 (054-279-3701)
- 퇴거할 때 마지막 월 사용료는 반드시 현금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는 경우 예치금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