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개
POSTECH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실험동물이용 연구를 사전심의하여 동물실험윤리 준수를 심의.지도.감독합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법률 제103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기능
POSTECH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1.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포스텍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지침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3.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 사후관리의 확인 및 평가
- 4.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5.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6.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
수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