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교육 실시 안내 (11/27(금), PBC)
LMO 연구자 또는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의 필요성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9-9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4항에
따라 LMO 연구시설 사용자는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법정교육)
따라 LMO 연구시설 사용자는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법정교육)
나. 연구활동종사자들의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LMO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철저히 하고자 함.
2. 교육 개요
가. 일시: 2015. 11. 27. (금) 10:00~12:00
나. 장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대강당
다. 교육명: 2015년도 포스텍 LMO 안전교육(법정)
라. 주관: 포스텍 연구처 (교육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마. 참석대상:
– LMO 연구자 또는 LMO 실험을 계획중인 연구자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학부생 등)
– 생물안전위원회 위원 및 기타 종사자 등
바. 교육 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령 이해
– LMO 안전사고 예방 지침 교육 등